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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토지수용, 거주시설 제공, 손실보상

생활정보 마스터 2023. 5. 19. 23:53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 글입니다.

 

 

재개발사업 관련 사진
토지수용, 거주시설, 손실보상 관련 사진

 

재개발 사업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 수용, 거주시설 제공, 손실보상 등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토지 수용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나 물건의 권리를 취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고시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을 정부로부터 허가받고 난 뒤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보상을 어떻게 할지 공고하고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보상액을 산정하고, 소유주 및 관계인들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보상협의요청서에 기간·장소 및 방법,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30일 이상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에게 통지가 어렵다면 서류를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전달하여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게 됩니다. 협의가 성립되면 인정고시가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유자와 관계인의 동의를 받고 토지수용위원회에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에 이 내용을 가지고 다툴 수 없습니다.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할 수 없다면 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를 공고하고, 14일 이상 관계 서류를 공개하게 됩니다. 이때 소유자와 관계인은 내용에 대해 이 기간 동안 의견을 제시가능합니다. 시행자가 위원회가 다시 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재결은 효력을 잃습니다. 현물보상의 경우 준공인가 이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거주시설 제공

이주대책 대상자는 거주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거주하고 있지 않은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같은 지역 내 타건축물에 거주, 부득이한 사유 등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이렇게 결정된 대상자에게 정비구역 안팎에 위치한 임대주택에 임시 거주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제공하는 등 임시거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업시행을 위해 철거될 예정인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건설량 또는 매입량의 각 30%의 범위 안의 건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공공주택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입니다. 이러한 시설로도 부족할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 개인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완료하고 30일 안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원사복구 시켜야 합니다. 상가세입자의 경우는 주변에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손실을 입으면 손실을 보상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안된다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옮기면 휴업하는 동안 영업이익감소가 일어납니다. 구체적으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인건비, 이전 비용, 광고비, 개업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주민공람 공고일 4개월 이내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건축물 보상의 경우에는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합니다.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는 3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4개월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라도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비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관할 주민센터장의 확인, 공공요금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전화사용료,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또는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납세 자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