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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조합설립, 구성, 운영

생활정보 마스터 2023. 5. 17. 00:44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 글입니다. 

 

 

 

조합설립 관련 이미지
조합 설립, 운영, 구성 관련 이미지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조합을 설립하고,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설립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설립허락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서류를 시장이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조합설립 인가신청서, 정관, 조합원 명부 및 해당 조합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록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서류, 창립총회 회의록 및 창립총회참석자 연명부,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 대표의 동의,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서류,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포함한 건축계획과 건축예정지의 지번·지목과 등기명의자 이름과 도시·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을 적은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위원회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때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창립총회는 조합 정관을 확정하고, 조합임원을 선임하고, 대의원을 선임합니다. 창립총회를 열기 14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장소, 날짜, 자격,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에 개시해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총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조합은 법인입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30일 이내에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여러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설립목적, 조합이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인가일, 임원의 이름과 주소, 대표권 제한 내용, 전문조합관리인 이름과 주소 등을 등기해야 합니다.

 


구성

조합원은 일반적으로 등소유자가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특별한 경우 첫 번째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공유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 명의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할 때입니다. 이때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 미혼인 자녀를 1세대로 봅니다. 세 번째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하며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할 경우 정비사업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이런 사람에게 손실보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때 특별한 경우를 만족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근무하거나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나 결혼 등으로 모든 세대원이 특별한 시나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모든 사람이 이전하는 경우,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1세대 1 주택자로 소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토지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 상속·이혼으로 인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채무불이행으로 경매나 공매되는 경우 등이 그 예입니다.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모든 일을 관리합니다.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운영

조합 운영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정관변경,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정비사업비의 사용,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되는 계약, 시공자·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 의 선정 및 변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과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청산금의 징수·지급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정비사업비의 변경 등의 여러 사항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둬야 합니다.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고, 이 수가 100명을 넘으면 10%까지 가능합니다.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소집됩니다. 또한 정관에 따른 소집청구를 할 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할 때도 소집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