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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의 사전준비 절차 관리

생활정보 마스터 2023. 4. 20. 04:07

*출처는 생활법령정보이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적었습니다. 

주택 건축
주택 건축

누구나 자신만의 좋은 집을 짓고 사는 것을 꿈꿉니다. 이러한 주택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또한 건축에 대한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며, 건축 후에는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건축의 사전준비, 절차 그리고 건축 후의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전준비

사전 준비에 알아보기에 앞서 우선 주택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합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단독주택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작은 도서관,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고,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등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습니다. 주택건축의 사전준비에는 크게 부지 선정과 주택건축 지원이 있습니다. 부지를 선정하려면 토지이음이라는 사이트에 우선 접속해야 합니다. 사이트에서 토지이용계획열람을 봐야 합니다. 이는 해당 토지의 관할 시, 군, 구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에서 전산발급되는 것으로 지역, 지구의 지정현황과 행위제한내용 등이 확인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지역, 지구별 행위제한정보입니다.이는 법령에 용도지역, 지구별로 규정된 행위제한사항의 조문 내용을 알 수 있으며, 토지이용에 관한 제한내용을 확인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규제안내서입니다.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다양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그러한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단계별 절차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형고시도면은 용도지역,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시 지정권자가 지형도면 고시절차에 고시하는 것으로 인터넷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부지선정이 끝났다면 주택건축 지원을 알아봐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절차

주택건축 절차에는 설계 시 검토하기, 허가와 신고, 착공, 공사 감리, 분쟁해결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설계자는 건축물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 기능,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고,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이기에 위에 기준을 어길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계, 시공, 공사감리, 유지, 관리, 건축자재의 제조, 유통에서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축물에 손상이 발생해서 일반인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제조업자, 유통업자, 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건축을 하려면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고도 해야 합니다.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특정한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착공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공사감리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 설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해 지도와 감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주는 이러한 공사감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건축 중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통해 분쟁해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3. 관리

건축된 주택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모든 주택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이웃과 법률적인 혹은 관습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지의 안정, 대지의 조경, 도로침범문제, 방화벽, 피난시설, 실내건축,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을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