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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개인들이 가지는 자산 중에서 가장 비싼 자산인 부동산을 중개하는 직업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지켜야 할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그리고 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개사법
중개사법은 개설, 중개사무소 설치, 업무, 책임, 폐업 등에 관련한 법입니다. 중개사무소는 정부의 허가만 난다고 바로 영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소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다시 중개사무소를 등록하는 사람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미성년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으며,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사람 등은 개설을 할 수 없습니다. 중개사법에서 업무지역은 제한이 없으며, 일부 개업중개사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중개계약이 공인중개사의 주된 업무입니다. 이때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위치, 규모, 거래예정가격,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의 경우에는 의뢰인은 특정한 중개사를 정하여 중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법
공법은 다양합니다. 도시개발법, 건축법, 농지법 등이 있습니다.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도 있습니다. 지정절차는 기초조사, 주민 또는 전문가 의견청취, 협의 및 심의, 지정 및 변경고시입니다. 기초조사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지정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견 청취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 주민이나 전문가로 부터 의견을 듣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 및 심의는 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정, 변경고시는 확정이 난 경우에 이를 관보난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에게 공람하고, 해당 관계 기관에게 서류를 보내는 것 등을 말합니다.
공시법
공시법에는 대표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이 있습니다. 등기란 부동산의 귀속과 귀속형태를 다른 곳에서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이고, 본등기는 가등기에 의해 순위가 보존되는 종국등기를 말하며, 종국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합니다. 부동산 등기의 효력은 권리변동적 효력, 대항력, 순위확정적 효력, 권리추정적 효력이 있습니다.
세법
부동산세법은 크게 지방세와 국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말 그대로 취득한 것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이 속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 사항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등록 대상이 됩니다. 등록을 하는 자와 면허를 받는 자는 모두 납부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재산세는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국세에는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재산세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이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해 그 자산을 유상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금의 50/100 이하의 금액만 먼저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주택 보유자는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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