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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금계획, 집 내놓기, 이사 준비하기

생활정보 마스터 2023. 5. 12. 23:58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 글입니다. 

 

자금계획, 집 내놓기, 이사 준비하기 관련 사진
자금계획 관련 사진

 

 

 

이사를 할 때 정부에 돈을 지원받을 수는 없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 시 자금계획, 집 내놓기, 이사 준비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금계획

정부는 무주택 국민들의 주거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지원 3대 서민자금을 통합한 저금리 대출인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혹은 5년 이상 무주택일 때 주택 구입 시 수익을 공유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수익과 위험을 같이 공유하는 손익공유형 모기지,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오피스텔구입자금이 있습니다. 주택을 구매하는 것 외에도 전세와 월세에 대한 지원 상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팀목전세자금, 저소득계층의 월세 지원을 위한 주거안정월세대출 등이 있습니다. 

 


집 내놓기

집을 팔기 전에 주변시세를 우선 파악해야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 가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할 경우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이사 일정도 같이 상의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중개보수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낸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행일 뿐이지 법으로 명확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당시의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차인은 유익비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유익비는 주택 사용 시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임차 만료 후에도 그 가치가 남아있다면 임대인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익비상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생활을 편리하기 위해 집을 수리했고, 집값이 올랐다면 가치가 올랐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임차인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속물 청구라는 것도 있습니다. 부속물은 간단히 말해 주택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을 말합니다. 임대인의 허락을 얻어 임차물에 물건을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다면 임차가 끝난 후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을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부속물은 임차인에게 속해야 하고 건물구성 부분으로 돼있으면 안 됩니다. 부속물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것이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충당금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서 교체, 보수에 쓸 금액을 소유자에게 받아내 모은 돈을 말합니다. 이 돈은 매월 관리비에 포함된 청구되며,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해 냅니다. 임차인 집을 내놓으면 지급의무가 사라지기에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사 준비하기

이사 준비에는 정해진 법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간혹 중요한 사항을 빠뜨릴 수 있고, 물건이 많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준비사항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2주 전에는 이사대행업체를 선정해야합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이사금액으로 듭니다. 이는 주관적인 의견이고,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견적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포장이사를 하기로 했다면 표준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베란다, 옥상, 창고 등을 정리하며 불필요한 물건들을 버리거나 중고로 파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1주 전에는 고층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엘리베이터 이용을 예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엘리베이터 사용이 어려워 이사를 할 때 매우 불편합니다. 또한 통장과 신용카드 주소를 변경해야 하며, 우체국에 주소이전을 신고해야 합니다. 각종 구독하는 서비스들을 중지요청하고, 미리 관리비, 요금, 공과금을 납부합니다. 이사 2-4일 전에는 콘센트, 방 크기, 창문 크기를 조사해서 가구를 어디에 배치할지 구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할 때 방해되는 물품들은 미리 철거해놔야 합니다. 이사 하루 전에는 짐을 싸고, 세탁기 물을 빼야 합니다. 또한 이사 시 분실할 수 있는 귀중품, 현금 등을 따로 보관합니다. 이사 당일에는 청소, 생활시설 점검, 요금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사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