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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가 얼마인지 궁금해하십니다. 취득세, 등록세를 미리 계산해 본다면 미리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법과 적용되는 세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아래 계산기를 바로 이용해 보세요.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 계산기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는 계산기를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위택스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취등록 원인에는 농지 유상취득과 농지 외 유상취득이 있습니다. 농지인 경우에만 농지 유상취득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매매계약일자를 정하고 거래유형을 정하면 됩니다. 거래유형에는 크게 주택 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을 보게 되면 매매가를 입력하고, 취득일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송파구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속한다면 체크해 주시고, 속하지 않는다면 체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 주택 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속을 제외한 무상 취득일 경에는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택 외 부동산일 경우에도 세율이 달라집니다.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세율
지방세에는 부동산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동산 취득세는 토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같은 부동산을 매입할 때 내야 합니다.
재산세 조회방법, 납부기간, 줄이는 2가지 방법
최근 집값이 반등했지만 최고점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사람은 재산세가 오히려 늘었다고 합니다. 걱정하시는 분을 위해서 재산세 조회방법, 납부기간,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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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를 내지 않는다면 부동산 등기 이전을 할 수 없고, 온전히 나의 부동산이 될 수 없습니다.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무조건 신청해야 하면 신청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붙게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 퍼센트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빨리하는 게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 주택까지는 1~3%, 2 주택은 8%, 3 주택이상은 12%를 내게 됩니다. 2 주택부터 세율이 크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 주택자일 경우 12억 미만의 주택을 처음 매입한다면 200만 원의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5억 이하면 취득세가 없고, 수도권 기준 4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라면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2 주택까지는 1~3%, 3 주택 8%, 4 주택이상부터는 12%입니다. 앞서 알아본 조정대상지역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어디가 있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닙니다. 이 4개의 구역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취득세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율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위택스에 나온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납부세액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산세가 붙게 되면 금액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 대 개인의 유상거래인 경우에만 자동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유상거래는 말 그대로 어떤 보상을 주고받고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수인의 경우 아파트를 사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매도인은 아파트를 팔고 돈을 받게 됩니다.
직접 계산하길 원하시면 아래에 계산하는 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기본적인 취득세율을 매매가에 곱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특별세를 계산합니다. 1세대 주택 수에 따라 0.6%, 1.0%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농어촌특별세에도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붙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세입니다.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세액 합계는 원래 세금에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한 금액이 됩니다. 취득세만 미리 신고한다면 가산세 낼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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