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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쉽게 풀어쓴 글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아파트 분양, 청약, 여러 가지 공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분양에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정부기관)의 재정 혹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은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나눔형 주택은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를 통해 얻은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급받은 자가 주택을 처분 시 사업자는 환매하고, 처분손익을 공유합니다. 처음부터 주변시세보다 무려 70% 이하로 분양받을 수 있고, 거주의무기간이 지나고 나서 환매하더라도 처분손익의 70%가 보장됩니다. 선택형 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을 주는 목적의 주택입니다. 임대료가 저렴하며, 6년 간 거주한 후 분양을 받을지 말지 선택가능합니다. 분양가는 입주할 때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과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으로 합니다. 일반형 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주변아파트 보다 20% 저렴하게 구매가능합니다. 민간분양은 민간기업이 사업자가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주택규모에 제한이 없고, 공공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인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며 민간분양으로 간주합니다.
청약
청약에는 공공 사전청약, 민간 사전청약, 일반청약이 있습니다. 공공 사전청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입주예약을 미리 신청 받아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이 난 경우,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는 사전 입주자모집공고의 절차에 따라 주택공급면적, 세대별 평면도, 분양가격 등을 예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조건을 받아들이는 입주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민간 사전청약은 사업자가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할 때 건축설계안이 완성된 때부터 예약자를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는 전산검색과 세대주 등의 확인 결과에 따라 사전당첨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선정한 사실은 공고한 날부터 11일 후에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참고로 청약에 당첨되어 지위를 유지할 때 다른 청약에 참여하게 된다면 공공청약은 일반청약만 가능합니다. 민간청약은 모두 청약할 수 없습니다. 지위를 포기하고 다른 청약에 참여한다면 공공청약은 일정기간 동안 다른 공공 청약에 참여불가능하고, 민간청약은 제한이 없습니다. 부적격 당첨 취소 시에는 공공 청약의 경우 일정기간 공공청약 참여가 제한되고, 민간청약의 경우 공공청약만 가능합니다. 일반청약은 사업주체가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요건은 주택이 건설되는 땅의 소유권을 가진 것, 주택도시보증공사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급방법
공급방법에는 특별, 우선, 일반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토지소유자, 외국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선공급은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경되어 주택을 먼저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지만, 특별공급 당첨이 인정되고, 일반공급은 무효가 됩니다. 특별공급 중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은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이고,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사람입니다. 민간분양주택도 거의 조건이 비슷하지만 다른 경우가 있으니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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