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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도 산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런 산지의 보전과 전용, 토석채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전
산지 보전은 쉽게 말해 산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지는 지목이 임야거나 나무가 있는 땅을 말합니다. 이런 땅에 있는 돌과 바위로 이뤄진 땅과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땅도 포함됩니다. 임야는 지목(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종류를 나누었다.) 중 하나로서 산림과 들판이 있는 숲, 암석지, 자갈이 가득한 땅, 모래땅, 습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내버려 둔 거친 땅을 말합니다. 참고로 모든 산지가 임야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은 산지와 산지에 있는 입목, 대나무 등이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자에 따라 국가 소유하는 국유림, 공공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림, 그 외의 사유림으로 나뉩니다. 또한 목적에 따라서 도시에 있고 국민의 휴식과 체험활동을 위한 도시숲(공원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생활권과 학교 근처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한 생활숲, 종자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채종림, 과학기술개발이나 시험 혹은 연구를 위한 시험링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입목은 토지에 있는 수목의 집단을 말합니다.
전용
산지의 전용은 특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한 용도는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와 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임산물의 재배 등이 있습니다. 전용을 할려면 그 용도를 확정하고,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을 구분하여 정부기관에 허가를 받고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별로 중요치 않은 사항일 때는 관할관청에 신고만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석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소유권 혹은 수익권의 변경 등이 있습니다. 이때 산지면적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비보전산지 200만㎡ 이상, 보전산지 100만㎡ 이상은 산림청장, 비보전산지 50만㎡ 이상~200만㎡ 미만, 보전산지 3만㎡ 이상~ 100만㎡ 미만은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 비보전산지 50만㎡ 미만, 보전산지 3만㎡ 미만은 국유림관리소장이나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토석채취
산에 있는 돌이나 바위는 함부로 가져다가 쓸 수 없습니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일 경우 관할청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사업계획의 변경,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석재의 용도변경,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토석의 반입이 있습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시·도지사, 미만일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동신청의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측량업의 등록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 분의 1에서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지측량업,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산림공학기술자 등이 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가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관할청은 현지조사를 하고 심의를 거쳐 허가를 결정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복잡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니 사이트를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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