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아이를 나으려고 했던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입니다. 특별공급, 다자녀 기준 완화, 소득 기준 완화, 청약제도 개편 등 많은 것이 변화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3가지) 1.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됩니다. 혼인을 하지 않았어도 자녀를 출산하면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홈에 대해서는 위에 링크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안에 임신 혹은 출산이 증명돼야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은 150% 이하이고, 자산은 3.7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 3만 호가 공급됩니다. 2. 민간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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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31. 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