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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적게내는법?

생활정보 마스터 2023. 8. 22. 22:57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적게내는법?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적게내는법?

 

양도소득세는 토지 혹은 건물을 사고팔아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매도한 금액에서 매수했을 때 가격과 여러 비용을 빼야 하고, 공제 금액을 빼서 세금을 정하게 됩니다. 세금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무려 20%의 가산세 부과된다고 하니 서둘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적게내는법?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적게내는법?

 

  양도 소득세 신고기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적게내는법?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적게내는법?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자산은 다양합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매도한 달의 마지막 날짜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서둘러 세무서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적게내는법?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적게내는법?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23년 8월 22일에 양도를 완료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23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예정신고를 천천히 하시려면 월말이 아니라 월초에 양도를 완료하는 게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적게내는법?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적게내는법?

 

 

이때 주말이 껴있거나 공휴일이 있다면 다음날을 납부기한으로 정합니다. 만약 예정신고를 하지 않게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1일이 지날 때마다 0.022%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미리 신고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셨으면 합니다. 

 

 

만약 부동산을 몇 채씩 매도했다면 내년 5월 1일에서 31일 사이에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1건의 부동산만 매도한 경우는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주식 양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날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반기는 1월 1일부터 6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말합니다. 선물과 같은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적게내는법?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적게내는법?

 

좀 더 깊은 이해를 위해 예시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8월 22일에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24년 2월 29일까지는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보다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넉넉합니다. 마찬가지로 최대한 늦게 신고하려면 반기가 시작하고 나서 매도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주식도 예외적으로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에 대해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했지만 이미 신고한 금액과 합산하지 않은 경우, 기본공제로 인해 산출세액이 달라진 경우 등이 있습니다.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다양한 경우가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가산세는 앞서 알아본 것과 동일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적게내는법?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적게내는법?

 

  양도소득세 적게 내는 법?

 

양도소득세를 당장에 적게 내는 법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빠듯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2개월 안에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천만 원이 넘으면 2개월의 추가기한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적게내는법?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적게내는법?

 

 

어려워하시는 분을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세금이 1500만 원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내고 나머지는 2개월 안으로 내면 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2500만 원이라면 1250만 원 이상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2개월 안에 분할납부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대상

 

앞서 알아보았듯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에서 부과가 됩니다. 

 

 

여기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의미합니다. 또한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등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돈으로 주는 대신에 토지나 주택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은 상장한 주식 말고도 비상장 주식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파생상품에서는 선물 외에도 옵션, 해외 파생상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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