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무려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각종 행정 서비스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바로 하고 싶다면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전세에 대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세금에 대한 권리,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자신의 자산을 지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내 집을 지키기 위한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신청방법, 필요서류, 주의할 점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빨리하는 게 좋기 때문에 링크 먼저 남겨드리겠습니다. 목차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앞선 알아본..
생활정보
2023. 8. 25. 22:01